
이혼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식과 임시 양육비를 결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와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정하고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임시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임시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부모와의 관계 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소송 종결 전까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임시적인 조치 즉 사전처분을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유지를 위한 임시 면접교섭 방법과 임시 양육비 결정
법원은 이혼 소송 절차가 판결 선고 또는 조정 성립 등으로 종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사전처분 사항을 정했습니다.
면접교섭:
임시 양육비: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임시 양육비로 2020년 11월부터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임시적인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여 소송 기간 동안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를 보장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법원은 가사소송 절차 또는 마류 비송사건 절차에 있어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혼과 같이 민감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 보전이나 급박한 상황 해결을 위해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면접교섭과 임시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사전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사전처분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며 최종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