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은 2024년 9월 25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41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 25일 12시 25분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D 아파트 쪽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했습니다. 당시 우회전하는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 F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와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하다가 차량 우측 바퀴로 도로 연석을 충격하며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충격으로 공중으로 튕겨나갔다가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였고, 결국 흉복강 내 장기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운전자의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피고인의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대하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수강명령 등)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와 신호에 상관없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거나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간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잠시의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서행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