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F진료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 원고 A가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흙막이토류 뒤 채움 토사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 6~7m 깊이로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1.5m 지점에서 간신히 몸을 지탱하여 우측어깨 견쇄인대 손상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원고 A는 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토사 붕괴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 A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7,570,0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F진료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중 토공사 등을 주식회사 G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주식회사 G은 2020년 4월 18일경 원고 A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오후 1시 50분경 원고 A는 F진료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기 홀더를 가지고 이동하던 중, 흙막이토류 뒤에 채워져 있던 토사가 다짐(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깊이 6~7m로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다가 약 1.5m에서 양손으로 몸을 지탱하게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어깨 견쇄인대 손상,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도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토사 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도급인(원사업자)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과실상계 여부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7,570,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28일부터 2024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보조참가인 C조합이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청인 피고 B 주식회사가 하청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사고 당시 현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근로자 개인의 안전 의무도 함께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이러한 법령들은 건설 현장에서 원청(도급인)이 하청(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위 법령에 따라 토사 붕괴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3.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청에게도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의 위험 요인, 원청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 안전 조치 미흡 여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증거 자료(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므로, 사고 발생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수령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시 산재보상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기 구입비용 등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질환(기왕증)이 있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의 기여도를 따져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