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책임이 없고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반성하고 법정형이 낮아진 점이 고려되어 형이 결정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