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고,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 반성하고 있으며, 법정형이 낮아진 점과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