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책임이 없고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반성하고 법정형이 낮아진 점이 고려되어 형이 결정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고,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 반성하고 있으며, 법정형이 낮아진 점과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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