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소권 회복과 공소장 변경을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되어 피고인 본인이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결석하여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항소하였으며,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된 원심 재판의 적법성과 이에 따른 상소권 회복 여부, 그리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및 최종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인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점과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된 점을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운전 거리 약 3km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수감 중 반성하는 태도,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법정형 하향, 가족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도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3차례의 벌금형(2005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100만 원, 2016년 벌금 500만 원) 및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2007년경) 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이 형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이 있다면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적용 법조나 처벌 조항을 변경하여 최종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