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벌금 9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유리한 사정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9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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