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900만 원을 유지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9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는 재판부가 직접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며, 특히 1심 법원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양형에 대한 고유한 판단 영역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에서 고려된 사정 외에 피고인에게 새롭게 유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의 벌금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사정이나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