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3km를 운전하여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초기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중하게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저녁, 피고인 A는 양산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채 포터 화물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가장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발생한 범행입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른바 윤창호법 일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해당 법조항 적용 여부가 재판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통해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고인의 재범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당초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새롭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3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0%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중):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 행위 하나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므로, 형법 제50조에 따라 그 죄들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1헌가30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조항 대신 현재 효력이 있는 다른 조항들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범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었던 특정 조항의 위헌성 문제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무면허운전) 역시 별도의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나, 이는 단순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기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조항으로 여전히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