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 및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내용과 적용될 법률 조항을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재판의 심판 대상이 달라지면서 원심의 판단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의 무면허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적용 법조가 변경되면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낮아진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리고 공소장 변경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낮아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이를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 제40조와 제50조의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관련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과 같은 절차는 적용 법조나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