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500m를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이후 승용차를 폐차하고 개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낮아진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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