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양육 · 노동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총 70회에 걸쳐 만 1-2세 영유아 6명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거나 식사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B는 2020년 11월 13일 사진 촬영 중 부주의로 뒷걸음질 치다 1세 아동의 머리를 충격하여 탁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눈가에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A는 보육교사 B의 이러한 학대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보육 시설에서 보육교사가 돌봄 의무를 위반하고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거나, 안전 관리 소홀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학대와 과실에 대해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특히 아동 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보육교직원이 오히려 학대 행위를 저지르고, 시설장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B가 영유아들에게 가한 식사 강요 및 기타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육교사 B가 사진 촬영 중 부주의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A가 보육교사 B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 (원장):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보육교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가 만 1-2세 영유아들에게 저지른 다수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A에게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시설 운영자의 관리 책임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진 판결입니다.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장 A의 경우, 제74조 본문에 따라 그 사용인(보육교사 B)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용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제29조의3 제1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려는 법률입니다.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어린이집 보육교사 등)가 그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제10조 제2항 제12호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또는 제5호(정서적 학대)의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학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제8조 제1항, 제3항)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B가 아동을 보육하는 업무 중 부주의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징후 인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에 가기 싫어하거나 몸에 상처가 자주 발견되는 경우, 평소와 다른 행동(과도한 불안감, 공격성, 위축 등)을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증거 확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이의 진술을 기록하고 몸의 상처나 이상 행동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남기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신고: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12)에 즉시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학대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책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 등 시설 운영자에게도 아동복지법상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이 물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취업 제한 확인: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종사하려는 경우 미리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