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를 위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원 채권자와 맺은 근저당권 일부 이전 계약 및 배당금 충당 순서 약정에 따라 경매 배당표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위변제자와 원 채권자 사이에 배당 순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배당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경매 배당액을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A 유한회사의 배당액은 줄어들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액만큼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C은 D회사를 운영하며 E 은행에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90%의 신용보증을 제공했으며, E 은행은 C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C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14년 E 은행에 1,492,449,720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 중 이 사건 보증부대출 관련 원리금은 683,542,762원이었습니다. 대위변제 후 E 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근저당권 일부 이전 계약'을 맺고,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에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계약에는 경매 배당금 충당 순서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피고 A 유한회사는 E 은행으로부터 이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법원은 2021년 매각대금 중 피고에게 3,527,841,2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자신과 E 은행 사이에 맺은 배당 충당 약정에 따라 피고의 배당액 중 850,687,810원을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위변제자(신용보증기금)와 채권자(E 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A 유한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일부 이전 계약에서 정한 경매 배당금 충당 순서 약정이 유효하며, 이 사건 경매 배당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약정의 구체적인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 A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3,527,841,292원을 2,844,298,53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83,542,762원으로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와 별도로 배당금 충당 순서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배당 순위가 정해진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액인 683,542,762원만큼 배당받게 되었고, 피고 A 유한회사의 배당액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 발생하는 대위변제자의 권리와,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에 배당 순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의 효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등)에 따라,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지만, 특별히 변제 순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E 은행이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배당금 충당 순서 약정이 유효하며, 이는 E 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A 유한회사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약관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해당 시설 여부에 불구하고 보증특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권'을 회수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담보권이 특정 설비에 한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는 담보목록 변경에 관한 법령으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해 담보목록이 변경된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출이나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는 향후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위변제 상황에 대비하여, 담보권 이전 및 경매 배당금 충당 순서에 대한 약정 내용을 매우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 양수도 시에는 양도인과 대위변제자 사이에 기존에 체결된 배당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채권을 양수받은 새로운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배당 순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표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계약서와 약관의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담보권의 범위가 특정 시설에 한정되는지 또는 부동산 전체에 적용되는지 여부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