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울산 동구 소재 F 유치원의 G반 보육교사 A는 2020년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피해 아동 3명(H, D, I)에게 총 9회에 걸쳐 의자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책상을 가져나가는 등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보육교사 B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다른 교사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방임 혐의로, 유치원 대표자 C는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및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다른 혐의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치원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교사 A가 아동의 머리카락을 세게 움켜잡아 당기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방임 행위와, 아동의 교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끌어낸 신체적 학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유치원 대표자로서 보육교사 A의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육교사의 훈육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른 교사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유치원 대표자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였습니다. 특히, 음향이 없는 CCTV 영상만으로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과 교사의 학대 범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교사의 훈육 행위와 학대 행위의 경계를 구분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의 기소된 20개 아동학대 혐의 중 9개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11개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은 각각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일부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으나,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다른 혐의와 피고인 B, C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의 눈높이에서 형성되는 교사와 아동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음향이 없는 CCTV 영상만으로는 교사의 행위를 곧바로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교사의 행위가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진 훈육 행위로 볼 여지가 있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도의 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교사의 우발적인 행위를 예견하거나 즉시 제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유치원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CCTV 설치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벌규정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