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 관련 여러 전과가 있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운전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았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3%)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여 2심에서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경정(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2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한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판결경정): 이 조항은 판결의 오기나 단순한 오류를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심판결문의 일부 법령 명칭을 '도로교통법'에서 '구 도로교통법(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정확한 조항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의 경위는 이 법률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반복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0.143%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 무면허 운전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는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과거 전과나 재범의 경위가 중대하다면 양형을 크게 감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