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이력이 있음에도 2025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4km를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 24일과 12월 20일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9일 저녁 수원시 권선구 일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과거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약 8.4km를 다시 운전한 행위에 대해 어떤 형량이 적용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의 위기에 처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므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이 정상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과거 전과 및 반성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1년간 집행유예가 허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한 운전 거리 동종 전과 2회는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