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업가 피고인 B와 회사원 피고인 C은 G가 횡령하거나 불법적으로 얻은 노트북 1,904대를 업무상 과실로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G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 1,904대를 업무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도난품인 줄 알지 못한 채 매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특히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양형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감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는 금고 10개월, 피고인 C에게는 금고 4개월을 선고하되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를 인정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피해 규모, 이전 처벌 전력, 범죄 이익, 주의의무 위반 정도, 가담 정도, 공탁금 기탁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