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인 B와 C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항소가 기각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G가 횡령한 노트북을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D 주식회사를 위해 공탁금을 납부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