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이 몸싸움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은 제외했습니다.
피고인 B는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원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벌이 자신에게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폭행이 몸싸움의 발단이 되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제외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