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폭행이 몸싸움의 발단이 된 점,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민정 변호사
법무법인성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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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