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와 동거 종료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가 30,4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알지 못했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30,4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8월경까지 약 1년 동안 원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동거했습니다. 동거가 끝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동거 기간 동안의 생활비(카드대금, 오피스텔 관리비, 피고에게 지급한 용돈 등) 총 55,319,002원과 동거 전 원고가 대납한 피고의 월세 320만 원을 합산하여 정산하면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30,859,501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3년 8월 6일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중 3,04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알지 못하여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3,04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고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원고 스스로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그리고 지급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3,042만 원 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민사소송법상의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약정의 성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피고의 반박 메시지, 그리고 원고 스스로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계약의 핵심 요소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지 못했던 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로 인정됩니다.
개인 간의 중요한 금전 거래나 약정은 반드시 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거나, 전자 메시지 등으로 합의할 경우에도 지급 시기, 방법, 정확한 금액 등 모든 주요 조건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합의 여부가 모호하거나 한쪽 당사자가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원에서는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하여 판결이 공시송달로 내려진 경우,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그 존재를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보통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직접 영수한 때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