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2023년 1월 8일 00:53까지 음주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음주를 종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2023년 1월 7일 23:00경부터 술자리를 가졌고, 00:29경에 음주를 종료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시점은 01:10경부터 01:18경 사이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기 전의 시점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및 하강 비율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 결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