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원고가 동급생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수차례 한 사실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처분이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며,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02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원고 A는 같은 학년 학생들인 D와 F에게 202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실 안팎에서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습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징계 처분이 학교폭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해 학생들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위와 원고의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징계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관련 법령 및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히 명시되었고, 원고의 학교폭력 사실 또한 인정되었으며, 내려진 징계 수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논의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주장, 그리고 사실 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처분이 내려질 경우 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처분 사유와 근거가 충분히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사안의 경위, 관련 증거, 학생의 평소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불복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넷째, 특히 징계 처분 내용에 '피해학생과의 접촉 금지'와 같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