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해 학생 E은 2022년 여름경부터 같은 반 학생 원고 A와 D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가 E에게 신체폭력, 금품 갈취, 언어폭력을 한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A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여름 방학 전부터 원고 A와 D는 F중학교 1학년 5반 동급생인 E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A는 E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했으며, E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버스정류장 CCTV 영상에서도 A와 D가 E의 움직임을 막고 물건을 빼앗으며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E은 결국 2023년 1월 9일경 이 같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했고, 이에 A와 D도 E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맞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A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A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A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가 피해 학생 E에게 신체폭력, 금품 갈취, 언어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피고 교육장이 A에게 내린 전학 및 특별교육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E에게 신체폭력, 금품 갈취,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전학 및 특별교육 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전학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청의 전학 및 특별교육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소송비용 또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와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통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및 교육하며,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금품 갈취, 언어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정의가 예시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에게 피해를 줄 만한 가해 행위가 있다면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 A의 금품 갈취, 신체폭력, 언어폭력 행위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가해 학생 조치 및 적용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 학생에게 전학, 특별교육 이수 등 여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의 적용 기준은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이 사건 고시 제2조 및 [별표])에 따라 각 판단 영역에 점수가 부과되어 총점에 따라 조치 종류가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원고 A의 학교폭력을 심각성 4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4점, 화해 정도 4점으로 평가하여 총 18점을 부여했고, 이는 전학 처분 기준인 16점에서 20점 사이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 행위에 속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 행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청의 처분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심의위원회의 판단 요소별 평가가 정당하며, 가해 학생 간의 처분 차이도 역할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 A에 대한 전학 및 특별교육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친근감의 표시나 단순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를 줄 만한 행위였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메시지 대화 내용, CCTV 영상, 목격 학생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교육 목적과 학교 질서 유지를 위한 전문가적 판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며 화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처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