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0일 저녁 10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0일 저녁 늦은 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7km에 달하는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 상태에서 약 7km를 운전한 사실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오랜 기간 재범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중앙선 침범 등 위험한 운전을 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이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10만 원 미만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벌금 미납 시 강제집행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재범 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은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고된 벌금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험한 운전 행위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이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