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 전 남자친구의 방문을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3년 1월 31일 밤, 피고인 A의 연인 B가 "전 남자친구가 왔다, 아프게 해서 빨리 와줬으면 한다, 스토킹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는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현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F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허벅지를 두 번 발로 걷어차 폭행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경찰관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퇴거 요청 불응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는 단순히 현장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직무집행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찰관의 현장 지시나 퇴거 요청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저항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