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이미 원심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