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며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쏘나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동승자 C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쏘나타 차량은 폐차 수준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의 소음과 진동, 야간 운전으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증거와 피해자들의 상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금성 변호사
법무법인지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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