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22년 4월 9일 새벽 3시 30분경 아산시 둔포면 43번 국도에서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와 동승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승용차는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9일 새벽 3시 30분경 아산시 둔포면 43번 국도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 없이 3차로로 진입하며 3차로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의 쏘나타 차량 좌측 후미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C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크게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차량 소음과 진동, 야간 운전 등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줄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 관련 동영상, 현장 사진,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 피해자들이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사고 인지 불가 주장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또한 운전 중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와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가 법리적으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증거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진단서나 치료 내역 등을 통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