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호텔 객실에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여러 부가 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압수 절차 및 디지털 증거 탐색 과정에서의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압수 및 디지털 증거 탐색 과정에 일부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었음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9일경 호텔 객실에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B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불법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 B가 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몰래카메라와 메모리칩 등을 압수했으며, F, G, H호 객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메모리칩(증 제10 내지 13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어 해당 물품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후, 피고인의 임의제출 의사를 받아 다시 압수(증 제16 내지 21호)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영상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에 대한 법률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형량의 적정성 및 압수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원심의 증거들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함을 지적했으나, 직권으로 판단한 결과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절차는 적법하며 디지털 증거 탐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미보장은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본질적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범행 방법, 횟수, 촬영 내용, 계획성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역시 피고인의 전력 및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