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한국마사회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비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익사업 회계에 전입시키면서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테마파크를 무료 개방한 것이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테마파크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개인적 공급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은 기각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