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국마사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하며 세금 관련 여러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비영리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한 뒤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수익사업을 위해 건설한 테마파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무료 개방한 것을 세무 당국이 면세사업 전용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한국마사회가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또는 '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테마파크의 무료 개방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였고, 면세사업 전용이나 개인적 공급, 폐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세금 부과 처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법인세 부과 처분 경위: 한국마사회는 장수목장, 제주목장의 건축물 등 자산(이 사건 자산)을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이미 손금산입했습니다. 이후 이 자산들을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다음,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17,992,426,932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또다시 손금산입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를 이중 손금산입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상당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동안양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동안양세무서장은 2020년 9월 17일과 12월 1일에 걸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 5,399,089,530원(가산세 포함)을 한국마사회에 부과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경위: 한국마사회는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주사무소 내 경마공원 부지에 직업체험형 테마파크(이 사건 테마파크)를 건설하여 과세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2016년 5월 수탁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2016년 10월 'B'라는 이름으로 개장했지만, 입장객이 목표치의 8%에 불과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2017년 6월 수탁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테마파크를 임시 휴장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부터 여러 차례 무료 개방(이 사건 무료개방)을 실시했으며, 2018년 7월에는 무료 개방을 주 5일로 확대했습니다. 조사청은 한국마사회가 이 사건 테마파크 시설물을 무료 개방한 2018년 4월 7일부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거나 개인적 공급 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안양세무서장은 2020년 9월 17일 한국마사회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68,702,1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한국마사회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마사회가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으로 잘못 처리했으므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 테마파크의 무료 개방은 면세사업으로의 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즉, 법인세 관련 주장은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은 인용하여, 한국마사회의 법인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1. 법인세 관련 법령 및 법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및 법리 (면세사업 전용 등)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