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남편인 피고인 A가 외도 문제로 배우자 B와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방향제 유리병으로 머리를 찍는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은 네 명의 친자녀가 지켜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과거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1년 11월 7일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와 그의 아내 B 사이에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툼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아내를 폭행하고, 넘어진 아내의 목을 발로 밟아 누르는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나아가 방향제 유리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찍고 샴푸, 안경, 신발 등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도망가려다 현관문 틈에 손이 끼었음에도 현관문을 세게 닫아 손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모든 폭력 행위는 당시 집에 있던 네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남편이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폭행을 자녀들이 목격하게 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녀들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강하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방향제 유리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단순 상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친자녀들이 부모의 폭력 행위를 목격하게 하여 자녀들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 따른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과거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한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유리병과 같이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녀가 목격하는 것은 자녀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보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가정폭력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등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