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씨가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로 금형작업을 하던 중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왼손이 기계에 눌려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A씨 역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여 총 46,085,78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9년 5월부터 피고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오전 11시경, A씨는 프레스 기계로 금형작업을 하던 중 왼손이 프레스 기계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실수로 발 스위치를 밟았습니다. 당시 프레스 기기의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A씨의 왼손이 하강한 프레스판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손 1지부터 5지까지 절단되고 다발성 골절 및 압궤 손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7,627,920원과 장해급여 9,483,3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인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고,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씨에게 46,085,7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20년 4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씨가 작업 중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손이 기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발 스위치를 밟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업주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산정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합산하고,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으나,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총 46,085,785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사업주는 프레스 기계의 방호장치인 안전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거나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프레스 등의 방호조치): 이 규칙은 사업주가 프레스 작업 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안전센서 미작동, 발 스위치 미제거 등으로 이 규칙을 위반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민법상 신의칙):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씨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피해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성질이 동일한 항목(예: 휴업급여는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급여액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성질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일시금 환산 42,331,520원)이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유사한 산업재해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
사업주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