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프레스 기기를 사용하던 중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여러 손가락을 절단하고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 판례에 따라 피고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계산했으며, 이미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공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