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피고인 A가 실제 경영은 중국인 X가 담당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신에게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였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고 회생절차 진행만으로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액 대부분이 X 취임 이후 발생했고 피고인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K는 신규사업 투자 실패와 미국에서의 영업권 소송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에 중국인 Y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인 X가 주식회사 K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납입이 지연되고 추가 자금 투입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식회사 K는 더욱 심각한 재정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K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는 자신은 명의상 대표였을 뿐이며 회생절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비록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책임 정도, 체불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실질적인 경영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졌으므로 이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및 제44조(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이 의무를 지닌 것으로 보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 및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사용자 지위 자체가 부정되거나 임금 지급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 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다른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재정난이 발생하여 회생절차나 보전처분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관리인 또는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구하거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정 상황이 어렵거나 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