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군 복무 중 징계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는 원고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을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비공개 처분 중 진술인 및 징계심의위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소령으로 근무 중 언어폭력, 협박, 군수품 부정 사용 등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징계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단, 진술인 및 징계심의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본인이 제출한 서류인 진술서와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징계기록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인징계령이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징계기록 공개가 공공기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비공개 처분 시 적절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2019년 7월 26일 원고 A에게 내린 징계기록 비공개처분 중, 진술인 및 징계심의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직업,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경력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군인징계령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인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기록 공개가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술인과 심의위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피고가 비공개 처분 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군인징계령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제5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제6호)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인사법 제61조가 징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했을 뿐 정보 공개에 관하여 위임한다는 취지가 없으므로, 군인징계령은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방어권 행사 필요성, 투표의 무기명 진행, 인적사항 비공개 등을 고려할 때, 징계기록 공개가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술인 등의 인적사항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이지만, 징계의결의 근거가 되는 진술 내용은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크지 않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정보공개 거부 처분 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는 조건을 달아 신청하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이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때는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사유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공개 대상'이라는 포괄적인 답변은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될 정보와 공개될 정보의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