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11세 아동과 18세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며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2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는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범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12일 저녁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물건을 고르던 11세 아동 B와 계산대 근처에 있던 18세 청소년 E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만지는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약 한 달 뒤인 2018년 8월 6일 저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의 차량을 들이받아 G와 동승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199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및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인정 여부, 성범죄 재범 위험성 여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유), 각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으나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만취 상태에서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과 위험 운전치상, 음주운전 등 복합적인 범죄의 중대성과 과거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전력,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각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며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7조 및 제38조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량을 정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 명령이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단순한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제45조에 따라 등록 기간이 정해집니다.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심신미약 주장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반복적인 음주 습관으로 인한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되며 인명 피해를 야기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는 재범 위험성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단순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의 선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착 명령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