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4세 가출 청소년 피해자 B를 평택으로 오도록 유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신고 없이 보호하고,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피고인의 범죄가 관련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4세 가출 청소년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과 나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평택으로 오도록 권유하며 '공부를 시켜주겠다', '성관계는 금지된다', '용돈을 주겠다', '차비를 주겠다' 등의 말로 유인했습니다.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평택시의 한 여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피해자가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고 현금이 없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간음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잘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종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는지 여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는지 여부, 법률의 착오 주장이 면책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의 적용 가능성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반면, 검사가 청구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 가출 청소년을 유인하여 실종 신고 없이 보호하고 간음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고 현금이 없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간음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 처벌되었고,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판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면책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및 보호관찰명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은 특정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해당 법률이 열거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두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만약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알게 되거나 보호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만남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어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항상 관련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