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6월 18일 새벽,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면서 여러 대의 택시와 충돌하는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 운전사와 승객들이 다양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 중 일부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