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인 16세 미성년자 B가 자신의 돈을 가져간 것을 빌미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나아가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제안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자신의 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요구해왔습니다. 2019년 7월 5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평택의 주거지에서 외출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 한 번만 하자'고 말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2019년 11월에서 12월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 자신의 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했습니다. 2020년 2월 7일 오전 1시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 자신의 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움켜쥐어 추행했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 화장실의 좌변기 위에 '특정 호칭, 한 번만 하자, 부탁이야, 방 기다릴게'라고 적힌 종이와 현금 14만 원을 놓아두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잠든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했으며, 대가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미수, 준강제추행, 성매수 권유 등 여러 성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6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일반 형법의 강간죄 미수범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아청법 제7조 제4항'과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는 아동·청소년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성관계를 제안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여러 죄목이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가중 처벌하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여러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실제 성관계를 맺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가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감형 폭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