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C'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총 5회에 걸쳐 수거했습니다. 또한, 수거한 합성대마 중 일부를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마약류 수수 및 소지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12,0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6일경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마약류 판매상 'C'를 알게 되었습니다. 'C'는 A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숨긴 뒤 사진과 주소를 전송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A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2024년 8월 7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H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20g을 수거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90g 및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수거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7일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수거한 합성대마 중 5ml을 따로 취하여 2024년 9월 3일경까지 자신의 가방에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한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마약류의 종류, 양, 횟수)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 증거물(증 제1호 내지 45호, 증 제47호 내지 51호)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 유통 과정의 '드라퍼' 역할을 하며 마약 확산에 기여했고, 취급한 마약의 양과 횟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가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취급 제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수수하고 소지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소지 처벌): 향정신성의약품(예: 합성대마)을 수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합성대마 수수 및 소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 수수·소지 처벌):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마약을 수수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 더욱 중한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합성대마 수수, 소지, 필로폰 수수 등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마약류 및 그로 인한 이득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압수된 마약류가 몰수되었고, 마약 거래를 통해 얻으려 했던 금액이 암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수수', '소지', '유통에 가담'하는 모든 행위가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드라퍼'와 같이 마약 유통 과정에 가담하는 행위는 마약 확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 앱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 거래는 익명성을 내세우지만,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거래 내역 및 가담자를 철저히 추적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되며,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횟수, 유통 가담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수한 마약류 중 일부가 실제로 유통되지 않고 압수된 경우,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