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의 돈으로 매수한 아파트의 분양권과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주문한 판결
원고는 자신의 자녀인 피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대출금이자 등 총 118,321,692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기획부동산 투자 손실에 대해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118,321,692원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상계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손실금을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은빈 변호사
하모니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34
서울 강남구 언주로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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