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의 C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약 8년간 근무하며 매월 70만원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포괄임금 약정으로 인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포괄임금 약정이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총 30,433,4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C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매월 70만원을 임금으로 받았으나, 이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 B는 최저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2020년 7월 1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최저임금 23,520,617원과 퇴직금 6,912,812원의 합계인 30,433,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70만원의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이미 모든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월 70만원 지급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임금을 받고, 피고의 결재를 받았으며, 관리소장을 통해 업무 지휘·감독을 받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 약정은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이 약정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25,377,710원과 미지급 퇴직금 7,190,112원(이미 지급된 퇴직금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합한 총 30,433,4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