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 회복을 받은 점, 피고인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종합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 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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