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비상등만 켠 채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정차했고, 약 3분 후 뒤따르던 또 다른 화물차가 이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 H씨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를 유발한 첫 번째 화물차의 운전자가 고장표지 설치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동시에 망인의 사용 회사 및 대표이사에게도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에게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오후 5시 45분경, 고속도로 3차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비상등만 켠 채 정차 중이던 화물차의 후미를 승용차 운전자 H씨가 들이받아 정차했습니다. 약 3분 후, 뒤따라오던 또 다른 화물차가 H씨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H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42분경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첫 번째 화물차 운전자는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100m 뒤쪽에 고장표지, 200m 뒤쪽에 섬광 신호 등을 설치하여 후행 차량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H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해당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동시에 H씨의 사용 회사인 주식회사 E와 그 대표이사 F가 과로 상태에 있는 H씨에게 장거리 운전을 시키는 등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한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 외에 다른 안전 조치(고장 표지 설치 등)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그 화물차의 공제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사망한 운전자 H씨의 사용 회사 및 대표이사에게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족들에게 지급될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유족연금의 공제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원고 A에게 40,935,880원, 원고 B와 C에게 각 78,014,622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E 및 F에게 제기한 청구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F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고속도로 정차 중 안전 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의 공제사업자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망한 운전자의 사용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 조치 의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등으로 정차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을 신속히 갓길 등으로 이동시키고, 주간에는 고장 지점 100m 후방에 고장표지(삼각대 등)를 설치하며, 야간 또는 기상 악화 시에는 200m 후방에 섬광 신호나 불꽃 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후행 차량의 추돌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고 발생 시 중대한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하게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첫 번째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조치 미이행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차량의 공제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과로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 의무로서,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주장은 과로와 사고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사용자 측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공제: 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들은 망인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장례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익상계의 원칙에 따라 총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할 때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한 빨리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고장표지(삼각대 등)를 설치하고, 야간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200m 후방에 섬광 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후행 차량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의 추돌 등 2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과로, 안전 시설 미흡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고와 사업주의 의무 위반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와 사업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근무 시간 기록, 건강 상태 기록, 안전 관리 현황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망인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이 고려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 공적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