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가 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자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일반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동승자 B는 2021년 2월 27일 저녁 택시에 승차했습니다. 운전자 D가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쓰시고 조용히 좀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와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자 D는 1차선 도로 한복판에 택시를 정차하고 112에 신고하려 했으나, 뒤 차량의 경보음으로 인해 다시 운행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의 방해로 결국 택시를 다시 1차선 중간에 정차한 후 하차했습니다. 이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가 택시 밖으로 나와 하차한 운전자 D의 멱살을 잡는 방식으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서 규정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와, 일반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택시가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교통안전 및 질서 저해와는 무관하여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가법 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이미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운전자의 지시를 따르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승객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운전자 폭행은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행 중'이라는 판단 기준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비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물리적 충돌보다는 경찰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일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는 운전자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승객과의 갈등 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