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 D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더 높은 평균임금을 주장했으나,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아 평균임금을 산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피고인이 자문을 통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