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게이지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 D에게 휴업수당 잔액 및 퇴직금 잔액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기 요양 후 퇴직한 경우 휴업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피고인과 근로자 간의 이견이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과 피고인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나름대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D은 2003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D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했습니다. 퇴사 시 피고인 A는 D에게 휴업수당 잔액 2,139,724원(2020년 2월분 1,069,862원, 3월분 1,069,862원)과 퇴직금 잔액 10,075,9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주장은 휴업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최종 근무한 2016년 12월 30일을 기준일로 삼아 산정한 130,654원을 평균임금으로 주장하며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근로자 D은 요양 기간 중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인상률에 맞춰 인상된 최종 150,413.94원을 평균임금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직 근로자 D의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해 1년 이상 장기 요양한 후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조정 방식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조정 방식이 달라 발생한 법적 해석의 문제와 고용주의 미지급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액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위해 적용하는 평균임금액과 반드시 같다고 볼 명시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평균임금 조정 방법에 차이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장기 요양 후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상이한 견해가 제시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해석이 확립된 법리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청 등에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평균임금액을 산정하여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금,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분쟁 시,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단순히 미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규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했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기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복잡한 계산 문제 발생 시,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급된 금액이 정당한지 의문이 들 경우 관련 법령과 명확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