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부동산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C가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자신이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중개수수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 계약 성사에 대한 자신의 중개 행위를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과 C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중개계약의 법리를 인용하여,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개인이 중개 노력을 했더라도 그 중개 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노력의 비율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에 따른 결론입니다.
부동산중개계약은 중개업자가 그 중개 행위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부동산중개계약 체결 사실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자신의 중개 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합니다.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 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유사한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 자신의 중개 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성사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관여 여부,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중개 기록, 기타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