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부동산중개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지 못한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들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중개계약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려면 매매계약이 중개행위에 의해 성립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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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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