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불륜 의심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6년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1080 판결 [살인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심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9.5cm 깊이의 자상을 입고 전신 마취하에 봉합술을 받는 등 큰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최근 2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이는 피해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쌍방의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으므로, 원심의 징역 6년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