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 A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이유로 피해자(배우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9.5cm 깊이의 심각한 자상을 입고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배우자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이러한 의심을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칼을 잡고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더 깊이 찌르려 시도하는 등 매우 격렬하게 대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9.5cm 깊이의 자상을 입어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며 쌍방이 항소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충분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