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부부인 원고 A와 피고 D가 이혼하면서 자녀 G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그리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에 대해 다툰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 A를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 D는 자녀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현금 42,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 G에 대한 양육비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에게는 자녀 G와의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상화폐는 현물분할의 어려움과 시세 급변동을 고려하여 가액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부부였으나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G의 양육과 관련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피고 D가 자녀 G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가 원고 A에게 부탁하여 만난 후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등의 행동이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자동차와 가상화폐의 분할 방식과 비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고 D 명의의 가상화폐가 존재했으나 원고 A가 거래를 해왔고 소송 중 피고 D가 일부 가상화폐를 매도하는 등의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가액 산정 및 분할이 복잡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부부의 이혼 청구와 함께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지정된 친권자에게 자녀를 인도할 의무, 자녀 양육비의 부담 및 액수 결정,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 부부 공동 재산(특히 가상화폐와 자동차)의 분할 비율 및 방법(현물분할 또는 가액분할) 결정, 각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고, 미성년 자녀 G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아버지인 원고 A에게 지정하며 어머니인 피고 D는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개별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기보다는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가상화폐와 같이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시세 변동성이 큰 재산의 경우, 법원은 특정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분할하는 가액 분할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2.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제909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등)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법원은 부모 각자의 양육능력, 양육환경(보조양육자의 존재 여부, 직업 형태 등), 자녀와의 애착 관계, 부모의 과거 양육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3.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이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정합니다. 양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4.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가사소송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