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 부부는 1997년 결혼하여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약 10년간 피고가 사업상 이유로 별거 생활을 하던 중,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피고가 지급하며, 피고의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7년에 결혼하여 성인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약 10년 전부터 사업상의 이유로 원고와 자녀들의 주거지와 별개로 생활하며 사실상 별거 상태였습니다. 2019년경 피고가 사업상 손실을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2023년 3월경 원고는 피고의 태블릿 PC에서 피고가 수년간 다수의 여성들과 애정표현을 하고 성관계도 가졌음을 보여주는 문자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청구,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금액, 그리고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및 그 구체적인 방식 결정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 명목으로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K와 L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 11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씩의 장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2시부터 15시까지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하며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다수의 여성들과 애정표현 및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이러한 유책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와 결합되어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본 사건과 같이 소극 재산(채무)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격, 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 분담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결정은 전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일방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등)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적극적인 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더라도 채무의 성격, 발생 경위, 부부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담을 포함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과거 양육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비양육친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협조해야 하며, 양측 모두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