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F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와 D 학생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D는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가 D를 향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A에게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가 제출한 증거(메모, 목격학생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A와 D의 갈등이 교우관계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표출에 불과하여 이를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이 A에게 내린 조치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D는 같은 중학교 학생으로, 2024년 11월경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D는 A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주장하며 2025년 5월 13일 학교 교사에게 알렸고, 5월 16일에는 A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A가 D에게 "미친년"이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과 함께 D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D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했고, 이에 A는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보조참가인 D가 제출한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증거(메모, 목격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원고 A의 일부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내린 학교폭력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5년 8월 21일 원고 A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D가 학교폭력의 증거로 제출한 메모의 작성 경위와 형태가 불분명하며, 목격학생들의 진술 또한 사건 발생 일시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D의 진술과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D 사이의 갈등이 2024년 11월경부터 시작되어 서로에 대한 험담이 오가는 등 교우관계에서 발생한 미숙한 갈등 표출에 불과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겪는 크고 작은 갈등은 교육적인 지도를 통해 해소해야 하며, 어느 한쪽만을 징계하는 법률적 수단이 분쟁을 양산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분쟁 조정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폭력의 정의 (제2조 제1호): 이 법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가 위 정의에 해당하는지, 특히 '모욕'이나 '따돌림'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모든 학생 간 갈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미숙한 교우관계에서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 교육적 지도 대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치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하며, 그 조치의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기관(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은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재량권의 행사가 관련 법규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할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처분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된다 해도 조치가 과도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사유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에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설사 인정되더라도 법적 요건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 발언 내용, 발생 일시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기록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가 사후에 정리되거나 불분명한 형태로 제출될 경우, 법정에서 그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여러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내용(발생 일시, 구체적인 행위, 가해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간의 차이가 크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은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숙한 단계에서는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을 법률적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학교나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화와 지도를 통해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와의 불화나 감정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언행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의도성, 반복성,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회적이거나 경미한 감정 표출은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