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 주식회사가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기반하였으나 과도한 처벌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원고)가 자사의 안전점검원들(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안전점검원들이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안전점검 실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안전점검원들은 하절기에는 폭염으로 인해 격월 검침이 권고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안전점검은 건강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안전점검원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안전점검원들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내린 정직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안전점검원들의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준형 변호사
법무법인로고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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