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C대학교의 부교수이자 학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조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당한 것에 대해 대학 측이 징계 절차를 밟아 '견책'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며, 징계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징계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징계 처분인 '견책'이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처분 취소 요구를 기각하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