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국제화학교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주거권, 환경권, 교육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경부고속철도 역사 신설 계획을 백지화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하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없었고, 개발계획 변경은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설치 의무는 개발계획 이행 단계에서 문제될 사항이며, 경부고속철도 역사 신설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