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년연장 연구원 A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D)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이에 A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인사평가가 공정하지 않았고 해고 역시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구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년연장 연구원 운영요령에 따라, 정년연장 연구원이 2회 연속 최하위 등급(D)을 받을 경우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원 A는 정년연장 연구원으로 선발된 이후,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A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A는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년연장 연구원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의 인사평가를 받았을 때,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및 해당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연구원의 직원 A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확정된 것입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정년연장 연구원 A를 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등급은 상대평가에 따라 언제나 5%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최하위 등급이므로, 단순히 D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A에게 근무성적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과제 참여를 배제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있다고 보아 연구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한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명시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할 수 없다'는 해고 제한의 원칙입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첫째,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단순히 다른 근로자보다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인사평가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최하위 등급(D)이 항상 5%의 직원에게 부여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D등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직원에 대해 근무능력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과제 참여를 배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인사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인사평가를 근거로 해고할 경우, 단순히 낮은 평가등급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그리고 평가 결과가 정말로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임을 증명하는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상대평가 제도의 경우, 최하위 등급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장기간 좋은 성과를 보여왔다면, 단기간의 낮은 평가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를 고려하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이나 다른 업무 부여 등을 통해 근무능력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