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해외에서 골프선수로 활동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보험료 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정지를 요청했으나, 피고의 실수로 급여정지가 해제되어 원고가 보험급여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실수를 인정하고 급여정지 해제를 소급하여 취소했으나, 이후 다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서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급여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보험료 면제사유도 소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해외에 체류하였으나,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