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변경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B는 광원 근무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으로 장해보상일시금 3,991,380원(평균임금 18,142.66원)을 받다가, 이후 진폐증 악화로 재요양을 받던 중 2005년 8월 23일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의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B의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 1998년 10월 8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중 높은 금액인 52,628.36원을 기초로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9년 1월 14일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1월 14일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와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진폐 진단일'을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근로자 B는 최초 진폐 진단 이후 분진 노출 작업 없이 진폐증이 통상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장해급여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관련 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도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은 종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1992년 11월 23일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을 때의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법원은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의 특성상 최초 진단 이후에도 병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이 퇴직 후 분진 노출 작업 없이 진폐증이 통상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재요양 후의 보험급여 결정):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등의 산정): 위 법 조항과 동일한 취지로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 시 종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근거로 장해급여 또한 재요양 진단일이 아닌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폐증 등 직업병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경우 유족급여나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입니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더 잘 반영하는 특별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 판단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단순히 진폐증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은 것만으로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은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